불과 얼마전에만해도 성실납부사업장까지 선정이되었는데

뜬금없는 확정정산이 시작되더니 억대 추징금이 나왔다. (세무조사보다 더무섭다)

지금생각해보니(법 공부를 하고 상활설명을 들으니) 내야할돈을 안낸거니 납부하는게 당연하긴한데

그럴거면 건강연금보험처럼 고용산재보험도 현장별로 준공시 의무적으로 정산하면 될 문제아닌가...

억울한감이 없진않지만 지인들 회사는 단 한번도 걸려본적이 없고

우리회사만 주기적으로 꼭 쳐들어온다... 밉보인거라도 있는건지 ㅠㅠ

 

천만다행이도 입사 후 엉망진창이던 재무제표를 정상화하느라 약 5년넘게 힘쓴결과

상당부분이 실제 금액과 맞도록 만들었고 납부할 능력을 되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인상담사들도 울회사 재무제표가 동종업계중에서 상당히 깨끗하고

부채비율, 유동비율도 이상적이라고 칭찬을 많이 들었다.

 

그런데 그럼뭐하냐... 신나게 털렸는데 말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건설업에 덤벼들던 시절에는 무슨생각으로 운영을 했는지 부끄러울 지경이다.

이정도로 끝난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번일을 계기로 좀 더 성실하게 임해야겠다.

by 톨레도4400 2022. 11. 6. 00:22

1. 2018년 08월부터 일용직 8일이상 신고시 건강연금보험부과 확정


2. 단 기존에 성립되어있는 사업장은 2년간 유예. 즉 2018년 7월까지 사업장 성립신고가 된 현장은 2년동안 해당사항 없음.


3. 2018년 8월공고분부터 생성된 사업장에서 신고하는 경우는 8월부터 8일이상 신고시 건강연금보험부과 확정




이렇게 되겠다.

by 톨레도4400 2018. 8. 1. 16:48

기존에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했으나 반발이 심해서 약간 유예가 되었다가 이번에 확정되었다.

사실 현실을 제대로 보고만든 법인가 싶긴하지만... 뭐 정부서 까라고하니 별수있나 싶다.


그나마 올초에 해당법안을 미리 입수해서 어느정도 대비는 해두었지만 

일용직 근로자분들의 불평불만이 보통이 아니긴하다.

회사입장에서는 세금 내고 공제할거 공제하는 등 법대로하면 그만이지만

일용직 근로자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삥뜯기는 느낌이 적지않게 드니깐...


아무튼 대비 잘해야하고 생각없이 기존대로 사업장성립신고된 사업장에

기존처럼 19일씩 신고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15년 7월에 개정된 본사사업장 19일 이상신고시 사대보험 적용건과는 달리

이번엔 알쨜없이 모두 징수대상이 되니 이점 유의해야겠다.

by 톨레도4400 2018. 7. 24. 13:01

2018년 7월부터 법이 개정되서

일용직근로자 노임신고를 특별히 유의해야한다.

2015년 8월 개정안은 사업장성립신고되며 건강연금보험 내역서가 있는 사업장에 한해서만 1달 19일까지 신고가 가능하고

20일 이상 신고할때는 건강연금보험을 공제하게 되어있었다.

이게 2018년 7월부터는 사업장성립신고된 사업장 마저도 1달 8일이상 신고부터는 건강연금보험을 공제해야한다.

따라서 노임신고할때 각별히 유의해야하고 일용직 근로자분들한테도 사전에 해당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개인적으로 일용직 근로자한테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건설업 일용직 현장을 알고 이런법안을 통과시킨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나마 우리회사는 상용직 전환등을 통해 

어느정도 선제적인 조치를 다 해놔서 큰 진통없이 넘어갈 것 같지만

타 사업장들은 엄청난 진통이 예상된다.

회사에서는 내라하면 내고 공제할건 공제하면 되지만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가만히 있을지......


by 톨레도4400 2018. 5. 24. 22:11

예를들면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먼저 해야 할 일은 월급 300만원 중 과세금액과 비과세금액을 산정하는 작업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비과세금액이 많을수록 근로자 입장으로 좋다.


(그만큼 떼어가는 돈이 적으니깐...)


300만원 중에서


270만원을 과세, 30만원을 비과세로 구별을 하자.


이 경우 얼마를 공제해야 하는가?


우선 공제항목을 알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6가지 항목으로 나눈다.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장기요양보험


4. 고용보험


5. 소득세


6. 지방소득세


이렇게 나눠진다.


여기서 사업주의 경우 1~4번항목은 


사대보험통합징수포털이라고 http://si4n.nhis.or.kr/ 에서 조회하면 매달 업데이트가 된다.


그리고 국민연금(연금보험)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사업자와 근로자 각각 절반씩 부담,


고용보험은 과세금액의 0.65%씩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한다.


하지만 정해진 규정과는 달리 매달 약간의 금액차이가 있으니 위의 포털사이트를 꼭 참고하여 정확한 계산이 되도록 한다.


소득세는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를 하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공제하면 된다.





아직 초짜라 정확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걸 기본틀로만 알아두면 손해볼것은 없을 것 같다.

by 톨레도4400 2014. 12. 16. 11:22

산재보험료는 일용직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0원이며


전액 사업주가 부담해야한다. 산재보험료는 고용보험EDI에 신고를 하면 그에 적절한 산재보험료가 알아서 계산되 부과된다.


요약하자면 일용직근로자는 이에대한 걱정을 할 필요 없으며


고용주는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고 부과되는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당연하지만 일당이 예를들어 10만원일 경우, 산재보험료를 공제하면 안되며 일용직 근로자도 이를 납부할 의무는 없다.

by 톨레도4400 2014. 9. 2. 21:26

일당의 0.65%를 공제하면 된다. (2014년 9월 현재 기준)

by 톨레도4400 2014. 9. 2. 21:23

- 건설업 일용직의 범위와 원천징수 방법

건설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1년 이하 근속자는 모두 일용직으로 신고 가능합니다.(다른 산업은 3개월 이상 근속 시 일용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일용직근로자는 일 급여 10만원까지는 소득세가 없고, 그 초과액에 대하여6%를 곱한 후 55% 세액공제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by 톨레도4400 2014. 9. 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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