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 일용직의 범위와 원천징수 방법

건설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1년 이하 근속자는 모두 일용직으로 신고 가능합니다.(다른 산업은 3개월 이상 근속 시 일용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일용직근로자는 일 급여 10만원까지는 소득세가 없고, 그 초과액에 대하여6%를 곱한 후 55% 세액공제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by 톨레도4400 2014. 9. 2.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