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했으나 반발이 심해서 약간 유예가 되었다가 이번에 확정되었다.

사실 현실을 제대로 보고만든 법인가 싶긴하지만... 뭐 정부서 까라고하니 별수있나 싶다.


그나마 올초에 해당법안을 미리 입수해서 어느정도 대비는 해두었지만 

일용직 근로자분들의 불평불만이 보통이 아니긴하다.

회사입장에서는 세금 내고 공제할거 공제하는 등 법대로하면 그만이지만

일용직 근로자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삥뜯기는 느낌이 적지않게 드니깐...


아무튼 대비 잘해야하고 생각없이 기존대로 사업장성립신고된 사업장에

기존처럼 19일씩 신고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15년 7월에 개정된 본사사업장 19일 이상신고시 사대보험 적용건과는 달리

이번엔 알쨜없이 모두 징수대상이 되니 이점 유의해야겠다.

by 톨레도4400 2018. 7. 24. 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