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년 08월부터 일용직 8일이상 신고시 건강연금보험부과 확정


2. 단 기존에 성립되어있는 사업장은 2년간 유예. 즉 2018년 7월까지 사업장 성립신고가 된 현장은 2년동안 해당사항 없음.


3. 2018년 8월공고분부터 생성된 사업장에서 신고하는 경우는 8월부터 8일이상 신고시 건강연금보험부과 확정




이렇게 되겠다.

by 톨레도4400 2018. 8. 1.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