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면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먼저 해야 할 일은 월급 300만원 중 과세금액과 비과세금액을 산정하는 작업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비과세금액이 많을수록 근로자 입장으로 좋다.


(그만큼 떼어가는 돈이 적으니깐...)


300만원 중에서


270만원을 과세, 30만원을 비과세로 구별을 하자.


이 경우 얼마를 공제해야 하는가?


우선 공제항목을 알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6가지 항목으로 나눈다.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장기요양보험


4. 고용보험


5. 소득세


6. 지방소득세


이렇게 나눠진다.


여기서 사업주의 경우 1~4번항목은 


사대보험통합징수포털이라고 http://si4n.nhis.or.kr/ 에서 조회하면 매달 업데이트가 된다.


그리고 국민연금(연금보험)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사업자와 근로자 각각 절반씩 부담,


고용보험은 과세금액의 0.65%씩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한다.


하지만 정해진 규정과는 달리 매달 약간의 금액차이가 있으니 위의 포털사이트를 꼭 참고하여 정확한 계산이 되도록 한다.


소득세는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를 하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공제하면 된다.





아직 초짜라 정확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걸 기본틀로만 알아두면 손해볼것은 없을 것 같다.

by 톨레도4400 2014. 12. 16.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