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부터 법이 개정되서

일용직근로자 노임신고를 특별히 유의해야한다.

2015년 8월 개정안은 사업장성립신고되며 건강연금보험 내역서가 있는 사업장에 한해서만 1달 19일까지 신고가 가능하고

20일 이상 신고할때는 건강연금보험을 공제하게 되어있었다.

이게 2018년 7월부터는 사업장성립신고된 사업장 마저도 1달 8일이상 신고부터는 건강연금보험을 공제해야한다.

따라서 노임신고할때 각별히 유의해야하고 일용직 근로자분들한테도 사전에 해당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개인적으로 일용직 근로자한테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건설업 일용직 현장을 알고 이런법안을 통과시킨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나마 우리회사는 상용직 전환등을 통해 

어느정도 선제적인 조치를 다 해놔서 큰 진통없이 넘어갈 것 같지만

타 사업장들은 엄청난 진통이 예상된다.

회사에서는 내라하면 내고 공제할건 공제하면 되지만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가만히 있을지......


by 톨레도4400 2018. 5. 24. 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