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한국애니메이션 파닥파닥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알게되었다.

내용은 잘 알지못했지만 국산애니고 성우라던가 ost를 먼저 들었는데 상당히 고퀄리트 작품이라서 끌린김에 감상하게되었다.


분명히 한국에서 상영했을때의 포스터는


이걸 보고 절대 어린아이용 만화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내용은 상상할수 없을만큼 잔인하다. 절대 니모를 찾아서와 동급으로 보면안된다.


올드넙치, 그리고 주인공인 고등어(파닥파닥)의 탈출 에피소드를 그린 내용이다. 물론 누가 탈출했는지는 스포일러니 밝히지 않겠다.

이 애니메이션은 여러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

바쁜 현대인들의 삶을 해석을 한다던지

혹은 성장애니로서 우리가 성인이 되는 험난한 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묘사한것인지 등등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어쩌면 이런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것이 묘미가 아닐까 싶다.

본인은 이 애니메이션이 매우 수작이라 생각하고 추천한다.


주말에는 회 한접시에 소주한잔이나 먹어야겠다.

by 톨레도4400 2018. 5. 26. 23:38

2018년 7월부터 법이 개정되서

일용직근로자 노임신고를 특별히 유의해야한다.

2015년 8월 개정안은 사업장성립신고되며 건강연금보험 내역서가 있는 사업장에 한해서만 1달 19일까지 신고가 가능하고

20일 이상 신고할때는 건강연금보험을 공제하게 되어있었다.

이게 2018년 7월부터는 사업장성립신고된 사업장 마저도 1달 8일이상 신고부터는 건강연금보험을 공제해야한다.

따라서 노임신고할때 각별히 유의해야하고 일용직 근로자분들한테도 사전에 해당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개인적으로 일용직 근로자한테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건설업 일용직 현장을 알고 이런법안을 통과시킨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나마 우리회사는 상용직 전환등을 통해 

어느정도 선제적인 조치를 다 해놔서 큰 진통없이 넘어갈 것 같지만

타 사업장들은 엄청난 진통이 예상된다.

회사에서는 내라하면 내고 공제할건 공제하면 되지만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가만히 있을지......


by 톨레도4400 2018. 5. 24. 22:11

살다보면 그럴수도 있지뭐 ㅠㅠ

by 톨레도4400 2018. 5. 13. 04:24

갑사가 틀린말을 해도 싸워봤자 프라이드가 비정상적으로 강한 사람한테는 소용없다.


한번 비위맞춰주고 나대지않으니까 일이 잘 풀리네...


돈벌어먹고 살기 힘들다

by 톨레도4400 2018. 5. 12. 04:13

갑이 갑질할땐 그냥 깝치지말고 지켜만보자.


괜히 호응해봤자 남는거 하나도없다...

by 톨레도4400 2018. 5. 10. 04:45

바쁘고 정신도없고하다보니 해놓은 일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요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보자.

by 톨레도4400 2018. 5. 7.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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