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회사랑 다르게 관급일찰을 보면서도 직영공사를 주로하다보니

직영공사 위주로 운영할 것인지, 입찰을 위한 회사로 운영할것인지 갈림길에 섰다.

 

어느순간 회사가 2개가되고 종합(토목)과 전문을 같이 운영하다보니

상용직근로자 인건비가 부담이 되는건 사실이다.

나라장터 입찰부분을 끌어안고 갈것인지, 아니면 과감히 버릴것이지 굉장히 고민이된다.

기한은 26년도까지...

 

아버지라면 어떤 결정을 하였을까...?

by 톨레도4400 2023. 4. 9. 14:27